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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소송비용액 청구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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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한성 | 등록일 | 2015.04.22 14:46 |
조회수 | 1,415 | ||
소송비용액 청구를 위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상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4. 20. - 2015. 5. 5.(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공시송달 공고문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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