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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사용료 체납자 정수처분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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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성희 | 등록일 | 2015.04.10 08:19 |
조회수 | 1,468 | ||
마을 상수도 사용료를 체남한 자에 대하여 정수처분 예고 공문을 등기우편 송달 및 방문교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마을상수도 사용료 체납자 정수처분 예고 통지 2. 공고기간 : 2015.4.9.~2015.4.30. 3. 처분근거 :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급수조례 제28조 4. 주용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2015년 4월8일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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