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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보안시설(영상감시장치)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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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성희 | 등록일 | 2015.04.10 08:11 |
조회수 | 1,488 | ||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에 대한 보안시설(영상감시장치 등)을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이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5년 4월8일 순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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