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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5.02.06 10:08
조회수 1,979
장흥군 공고 제 2015-6 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장흥군 관내일원 도로변에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라남도 장흥군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2. 3.

 

전라남도 장흥군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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