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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5.02.04 09:05
조회수 1,374
함평군 공고 제 호

 

함평군『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목적별로 분산되어 운영중인 CCTV 시스템을 공간․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함평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통합대상 CCTV를 다목적(방범, 교통, 공원방범, 시설안전, 초ㆍ중고 등)으로 활용코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합니다.

 

2015년 02월 02일

 

함평군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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