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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복지상담실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5.02.02 14:03
조회수 1,400
화순군 공고 제2015 - 103호

 

화순군 복지상담실 CCTV 설치 행정예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및 각종 사고 대비를 위한CCTV를 구축하고자 설치예정 장소를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1. 30.

 

화 순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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