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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한천자연휴양림 캠핑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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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5.01.30 08:56 |
조회수 | 1,367 | ||
화순군 공고 제2015 - 95호 한천자연휴양림 캠핑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2번지 일원에위치한 한천자연휴양림 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을 위한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5. 01. 30. 화 순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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