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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장소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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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5.01.27 09:17 |
조회수 | 1,323 |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5-94호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장소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범죄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도심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및 주요내용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7일 광 주 광 역 시 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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