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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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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5.01.26 07:59 |
조회수 | 1,348 | ||
해남군 공고 제2015 - 호 해남군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CCTV 설치 행정예고 해남군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의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 범죄, 화재예방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CTV 시스템 설치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3일 해 남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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