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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민체육센터 및 종합경기장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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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5.01.22 11:20 |
조회수 | 1,411 | ||
정읍시 공고 제2015-1호 정읍시 국민체육센터 및 종합경기장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정읍시에서 운영중인 국민체육센터 및 종합경기장에 대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3 정 읍 시 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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