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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재난안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5.01.21 14:24
조회수 1,382
전라남도 공고 제2015–73호

 

재난안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재난안전 CCTV의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21.




전 라 남 도 지 사



붙임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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