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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평면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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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5.01.21 14:23 |
조회수 | 1,290 | ||
장흥군 장평면 공고 제 2015 - 1호 장평면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장평면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19. 장흥군 장평면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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