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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부농공단지 방범용 CCTV 설치 주요사항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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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5.01.19 14:30 |
조회수 | 1,305 | ||
정읍시 공고 제 2015 - 80호 고부농공단지 방범용 CCTV 설치 주요사항 행정예고 2015년 방범용 CCTV 설치에 앞서 설치 예정지역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5년 1월 16일 정 읍 시 장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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