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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죽녹원 전망대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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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5.01.08 17:13 |
조회수 | 1,446 | ||
공고 제2015 - 1호 죽녹원 전망대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규정에 따라 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장소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5년 1월 8일 담 양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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