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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다목적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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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5.01.08 10:44 |
조회수 | 1,393 | ||
장성군 공고 제2015 - 19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다목적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 CCTV를 설치하여 방범 및 청사 시설물 관리에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사전예방을 강화하여 재산관리와 안전한 청사관리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청사내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7일 장 성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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