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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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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5.01.08 10:43 |
조회수 | 1,407 | ||
전주시 공고 제2015 - 27호 전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CCTV 설치 행정예고 전주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시스템 및 각종범죄, 화재예방 등 재난상황으로 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8일 전 주 시 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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