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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생활안전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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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5.01.08 10:42 |
조회수 | 1,316 | ||
전주시 공고 제 2015 - 40호 생활안전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전주시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8일 전 주 시 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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