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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사 방범용CCTV (추가)설치장소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5.01.06 10:17
조회수 1,342
순창군 공고 제2015- 15호

 

순창군 청사 방범용CCTV (추가)설치장소 행정예고

 

순창군청을 이용하는 직원과 민원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도난으로부터 청사를 방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규정에 의거 청사 방범용 CCTV(추가)설치 장소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순창군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5일

 


순 창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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