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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 안전을 위한방범용 CCTV 설치예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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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2.15 08:35 |
조회수 | 1,362 | ||
익산시 공고 제2014 - 1613호 주민 안전을 위한방범용 CCTV 설치예정 공고 민원 해소를 위한 우리시 관내 우범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11. 익 산 시 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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