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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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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2.11 14:33 |
조회수 | 1,482 | ||
순천시 공고 제 2014-1370 호 순천시『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별․목적별로 분산되어 운영중인 CCTV 시스템을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통합대상 CCTV를 다목적(방범, 교통, 재난․재해, 시설안전, 초등학교 등)으로 활용코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순 천 시 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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