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곡성군] 곡성보건의료원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2.11 08:17 |
조회수 | 1,382 | ||
곡성군 공고 제2014 - 80호 곡성보건의료원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보건의료원의 응급실 환자와 방문자 및 입원환자 관리의 방범에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위하여 보건의료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12월 일 곡 성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