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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전통시장 주변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12.04 17:39
조회수 1,368
화순읍 공고 제2014-2호

 

화순전통시장 주변 CCTV 설치 행정예고

 

화순전통시장 주변 차량 안전사고 및 공공시설물(시장화장실) 피해 예방을 위한화순전통시장 주변 CCTV를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의견 수렴)에따라다음과 같이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화순군화순읍사무소(총무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4. 12. 04.




화 순 읍 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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