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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도로관리사무소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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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2.01 20:44 |
조회수 | 1,395 | ||
장수군 공고 제2014-695호 도로관리사무소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장수군 장수읍 시장로 50-18 도로관리사무소에 제설창고 관리 및 제설창고 내 자재, 장비의 분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예정인 도로관리사무소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장수군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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