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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상주시〕소송비용액 청구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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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한성 | 등록일 | 2014.11.28 08:34 |
조회수 | 1,375 | ||
소송비용액 청구를 위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상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함. * 공고기간 : 2014. 11. 27 - 2014. 12. 1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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