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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역전시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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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1.27 13:04 |
조회수 | 1,559 | ||
순천시 공고 제2014-1312호 순천시 역전시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순천시 역전시장의 시설물 관리, 각종 사고, 화재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널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7일 순 천 시 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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