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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적설확인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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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1.18 10:22 |
조회수 | 1,349 | ||
전라북도 부안군 공고 제2014 -717호 적설확인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적설확인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18. 부 안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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