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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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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1.18 10:21 |
조회수 | 1,385 | ||
해남군 공고 제2014-1040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4. 11. 17. 해 남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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