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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고산문화예술촌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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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1.17 17:41 |
조회수 | 1,374 | ||
완주군 공고 제2014 - 1106호 고산문화예술촌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고산문화예술촌 방범용CCTV설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완주군청 문화관광과(문화예술)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4년 11월 18일 완 주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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