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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보건진료소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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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1.17 17:38 |
조회수 | 1,342 | ||
신안군 공고 제2014-46호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보건진료소 CCTV 설치 행정예고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보건진료소의 시설유지관리(시설안전· 화재 예방· 범죄예방)를 위해 보건진료소 건물 외부에CCTV 설치 운영코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및「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 법시행령 제24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4년 11 월 17 일 신 안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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