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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보건진료소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11.17 17:38
조회수 1,342
신안군 공고 제2014-46호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보건진료소 CCTV 설치 행정예고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보건진료소의 시설유지관리(시설안전· 화재 예방· 범죄예방)를 위해 보건진료소 건물 외부에CCTV 설치 운영코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및「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 법시행령 제24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4년 11 월 17 일




신 안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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