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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재난안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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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1.17 17:38 |
조회수 | 1,306 | ||
전라남도 공고 제2014–941호 재난안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재난안전 CCTV의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14. 전 라 남 도 지 사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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