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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포두면사무소 사무실 CCTV설치사업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11.13 17:05
조회수 1,425
포두면 공고 제 2014 - 2호

 

포두면사무소 사무실 CCTV설치사업 행정예고

 

포두면사무소 1층 민원실 상담창구에서 민원인과 공무원간 갈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내부 취약지역 방범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포두면사무소 사무실 CCTV설치 사업의 주요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및『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고흥군 포두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13.

 

포 두 면 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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