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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소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11.12 08:39
조회수 1,358
화순군 공고 제2014 - 960호


화순군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소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화순군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4년 11월 10일




화 순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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