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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방범용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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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1.10 15:39 |
조회수 | 1,417 | ||
무주군 공고 제2014- 호 방범용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농․축산물 도난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여 범인 검거율을 높이고자 무주군 관내 일원에 방범용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6일 무 주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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