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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차량형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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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1.10 15:38 |
조회수 | 1,353 | ||
장흥군 공고 제2014-346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차량형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군에서는 관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차량용CCTV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예정인 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07일 장 흥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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