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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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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하나 | 등록일 | 2014.11.05 17:31 |
조회수 | 1,381 | ||
불법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 나사리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어구(양식어장)에 대하여 2014. 10. 30(목)까지 자진철거 해 줄 것을 공시공달 공고하였으나,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어구의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붙임과 같이 발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코자 공고합니다. 2014. 11. 04.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붙임 행정대집행 영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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