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장성군] 유림회관 시설관리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
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1.04 15:51 |
조회수 | 1,476 | ||
장성군 공고 제2014 - 476호 유림회관 시설관리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장성군에서는 유림회관 시설관리용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성군 유림회관에 설치예정인 시설관리용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4일 장 성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