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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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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0.30 15:12 |
조회수 | 1,404 | ||
화순군 공고 제 2014 - 937호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화순군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30일 화 순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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