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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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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0.29 10:19 |
조회수 | 1,418 | ||
부안군 공고 제2014-682호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공하수처리시설(동진, 백산, 지서, 줄포) 내 유지관리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8일 부 안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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