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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남면 연도 농어촌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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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0.29 09:23 |
조회수 | 1,332 | ||
여수시 공고 제2014 - 1599호 여수시 남면 연도 농어촌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여수시 남면 연도농어촌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시설물 관리(시설안전ㆍ화재예방 ․ 범죄예방)를 위한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아래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여수시 도시미화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8일 여 수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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