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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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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0.27 09:31 |
조회수 | 1,425 | ||
장흥군 공고 제2014-332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 10. 23. 전라남도 장흥군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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