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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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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0.24 09:04 |
조회수 | 1,571 | ||
순창군 공고 제2014 - 490호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23. 순 창 군 민 원 과 장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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