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
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0.24 09:03 |
조회수 | 1,457 | ||
군산시 공고 제2014- 호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내 범죄 또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063-454-324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22 군 산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