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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10.21 10:41
조회수 1,429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4-644호

 

광주광역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우리 시 방범용 CCTV를 이전설치 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고기간 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1일 

 


광 주 광 역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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