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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성천항 시설물보호 및 위험 예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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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0.21 08:38 |
조회수 | 1,395 | ||
전라북도 부안군 공고 제2014 - 660호 성천항 시설물보호 및 위험 예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성천항 시설물보호 및 위험 예방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 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20. 부 안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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