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화순군] 유마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0.20 17:43 |
조회수 | 1,414 | ||
화순군 공고 제2014 - 900호 유마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유마로 603에위치한 유마사 해련부도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4. 10. 16. 화 순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