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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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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0.17 13:48 |
조회수 | 1,513 | ||
군산시 공고 제2014 - 1516호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주민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범죄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우리시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791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16 . 군 산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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