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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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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0.09 11:19 |
조회수 | 1,532 |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4 - 982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구 관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여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사전에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의견이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8.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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