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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측량업의 위반업체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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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0.08 11:04 |
조회수 | 1,533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 위반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하여 첨부 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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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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