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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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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10.08 09:21 |
조회수 | 1,477 | ||
고창군 공고 제2014 - 873호 고창군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고 창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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