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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원사거리 재난방재 CCTV 설치공사에 따른행정예고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4.10.07 15:57
조회수 1,448
여수시 공고 제2014 -1483 호

 

여수시 도원사거리 재난방재 CCTV 설치공사에 따른행정예고

 

여수시 안산동 도원사거리의 재난방재의 실시간 감시, 시설물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따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의견이 있으신 분은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7일

 

여 수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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